경기보건환경硏 '커피 일부제품 카페인 함유량 기준치 초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 음료 일부 제품에서 표기된 카페인 함유량보다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1일 섭취 권고량인 청소년 125mg, 성인 4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음료 31종, 에너지 음료 8종, 일반 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종의 커피 음료 제품에서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 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 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이다.

허용 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커피음료 3종에서 표시량의 129~134% 카페인이 함유돼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3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에너지음료 8종과 일반탄산음료 4종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에너지 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 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140~300mg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며 "콜라 등 일반 탄산음료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0.04~0.14mg/㎖의 적잖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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