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7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B(71·여)씨를 살해했다. 또 당시 현장에서 A씨를 막으려던 C(43·남)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씨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B씨가 절도 범행을 부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