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미래에셋벤처투자, 계열사 시너지 창출 가능·높은 고유계정 비중 등 강점”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KB증권은 미래에셋벤처투자에 대해 그룹 내 계열사와의 협업으로 투자 단계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다른 벤처캐피탈(VC)과 비교해 높은 고유계정 비중 등을 투자 매력 요인으로 제시했다.

성현동 KB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에 대해 먼저 그룹 내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다. 성 연구원은 “그룹사 유동성공급자(LP)를 통해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하며, 투자대상 발굴 시 계열사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회수 시에도 투자은행(IB) 부문에 자문이 가능한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벤처캐피탈과 비교해 높은 고유계정 비중도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짚었다.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영업수익 중 고유계정 비중은 올해 3분기 기준 52.7%로 영업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 연구원은 “고유계정 투자는 높은 투자수익률이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고, 투자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유연성도 존재한다”며 “고유계정 투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올 3분기 운용자산(AUM)은 7444억원을 기록했으며,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94억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프라이빗에쿼티(PE) 부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PE 부문 AUM을 올해 4200억원, 내년에는 6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UM 확대를 통해 파생되는 관리보수는 각각 15억6000만원, 56억4000만원이다. 성 연구원은 “관리보수는 운용조합의 규모에 비례해 만기까지 일정 보수를 수취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보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탈은 결성한 투자조합 및 PEF의 업무집행조합원(사원)으로서 제한적 손실보전의무 등이 있다. 성 연구원은 “투자조합 및 PEF가 청산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 및 PEF에 대한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실을 우선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1999년 6월 중소기업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투자기업이다. 최대주주는 미래에셋대우로 지분 61.6%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영업수익 비중은 고유계정 평가·처분이익 52.7%, 투자조합 관리·성과보수 34.5%, 기타 12.8%로 구성돼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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