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적용 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잇다른 가운데, 이번에는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 및 보수 서비스 등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회사다. 이모씨는 이 A사에서 설치 기사로 일했다. 그러던 2017년 6월 고객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왼발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 공단은 이씨를 A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인정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A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이씨를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을 받은 개인 사업자로 봐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무시간ㆍ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던 점 등을 근거로 이씨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이씨가 A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받았지만, 고객들로부터도 임의로 출장비를 직접 받았던 점도 주목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씨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A사가 실질적으로 이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A사에 업무 수행 및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A사에 보고하고 A사는 고객 설문 전화로 이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한 점, 기술 교육 및 관련 시험을 실시한 점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떼지 않은 점 등 이씨에게 불리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이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내세웠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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