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민식군 아빠 '민식이법 악법이라는 소문에 힘들었다'

10일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
민식 군 아버지 "가짜뉴스·악성댓글에 시달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김민식(9)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가 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김민식(9)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가 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 군의 아버지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아직 남아있는 법이 있어서 마음 한편이 무겁다"라며 "민식이법 통과 일주일 전부터 악법이라는 얘기가 돌아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씨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지만, 나머지 세 법안('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은 처리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 정치국회가 이제 끝난 상황이라 부모들이 많이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과정 중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는 "국회를 매일 찾아가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민식이법 통과 일주일 전부터 악법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라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도 많았고, 공격도 받았고 악성 댓글에 많이 시달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비공개로 중단한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 씨는 "저희가 주장했던 5가지 어린이 생명안전법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지만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꾸준히 관리가 되고 유지돼야 한다"라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지자체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당장 통과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보완해나갈 점들을 보완해나가면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는데 법안이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인 하준이법도 민식이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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