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는 그만' 공시제도 개선법안 속도낸다

'적정 가격 반영률 조사·공표' 등 국회 법안심사 통과…본회의 통과 땐 내년 7월께 시행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앞으로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ㆍ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자 공시가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당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시돼 적정 가격으로 수정됐다. 또 정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나 근거자료 등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놓고 많은 의문이 제기돼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 같은 불만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께는 시행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시가 상반기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은 2011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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