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가운데 1명이 사건 당일 친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강지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 있다"며 112 신고를 부탁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강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씨에게 인정된 준강간죄는 기본이 징역 3년이다. 준강제추행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2년이다. 그러나 강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더불어 참작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선고 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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