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교환제 설명회

거래 70兆원 이상 금융사 39곳에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교환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 대상 금융사는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39곳(은행 23곳, 증권사 8곳, 보험사 8곳 등)이다.

금감원은 4일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일정 등 증거금 교환제도의 국제 동향, 개시증거금 교환제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들이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하기로 합의한 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증거금 제도엔 변동증거금 교환제와 개시증거금 교환제가 있는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 2017년 3월1일부터 하고 있는데,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는 장외파생거래의 거래상대방이 미래에 계약을 안 지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담보를 교환하는 국제 기준제도다. 변동증거금 제도에선 거래 주체 간 시가평가금액 변동상 손실을 평가한 뒤 매일 증거금을 주고받기만 하면 됐는데, 개시증거금 교환제에선 한쪽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포지션 청산 기간 손실에 대비해 제3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거금까지 내야 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는 내년 9월1일부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 9월 개시증거금 교환제에 적용되는 70조원 이상 금융사는 39곳이라고 밝혔다. 은행 23곳(외국계 14곳 포함)과 증권사 8곳, 보험사 8곳 등이다. 이 중 14곳(은행 1곳, 증권사 5곳, 보험사 8곳)은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이라 적용대상으로 묶였다.

단,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거래 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준비 기간 확보차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 종전엔 10조원 이상을 하한선으로 걸었는데 70조원으로 바뀐 상황이라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사 58곳(은행 28곳, 증권사 15곳, 보험사 14곳, 자산운용사 1곳)엔 2021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잔액)은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되고 그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 규모는 세계에서 0.1%(금리상품)~0.7%(외환상품)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잔액은 2017년 5636조원에서 지난해 6036조원, 올해 618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한 파생상품 잔액은 같은 기간 1661억원, 2268억원, 2903억원으로 늘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이 비청산 거래 중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말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한 윤기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내년 9월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을 70조원 이상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개시증거금 교환제가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의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CCP의 결제이행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 굳이 비청산을 하면서 많은 개시증거금을 내는 부담을 지기보다 CCP를 통해 안전하게 청산을 하려 하는 장외파생상품 금융기관이 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금융위로부터 의무청산 장외파생상품으로 인정받은 원화금리스와프(IRS)의 연간 청산실적은 지난 2014년 213조원에서 2015년 383조원, 지난해 802조원으로 늘다가 올해는 820조원(추정)으로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국내의 중앙청산소(CCP)는 한국거래소로, 지난 2014년 3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정됐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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