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원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유흥업계 관계자와 동남아 사업가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외국인 재력가 A씨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 거래 내용을 비롯해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일명 '환치기' 수법을 통해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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