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성접대를 받고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도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결심 공판에서 "윤씨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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