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색한 변명으로 조국 딸 입학취소 거부하는 고려대 총장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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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28)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중앙지검에 정 총장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중대하자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등의 궤변으로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입시비리는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입시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를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입시 당시 허위·위조 스펙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건 명백한 입시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피땀 어린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폭거"라며 "정 총장이 '공소사실에 조씨의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인 조씨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냈다는 혐의 등을 명시했다. 조씨는 이러한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후 학교 측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으나 정 총장은 당시 입시 관련 자료를 폐기해 자료 제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법세련은 마지막으로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거부는 권력층 자녀는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입시부정도 권력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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