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이용자 부담률 25% 수준으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요금을 추가 인하했다. 지원금 비율을 높여 이용자 부담률이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에 대한 1회 지원 한도가 3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률을 35%에서 30%로 낮추고, 1회 지원한도를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늘렸다"면서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 다른 장애인 이동 수단보다 여전히 (바우처 택시의) 이용자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택시는 미리 등록한 장애인 이용자가 나비콜ㆍ엔콜 등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불러 타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서울시가 콜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의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당초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콜의 차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서비스 대상도 애초 시각 및 신장 장애인에 한정됐다.

지금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ㆍ뇌병변ㆍ자폐ㆍ신장 장애인은 1∼2급, 시각장애인은 1∼3급, 호흡기와 지적 장애인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중증 이동장애인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정돼 등록된 인원은 8000명 안팎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