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금융사 경영진 보수 규제안 신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도 정부가 부실대출과 각종 스캔들에 연루된 금융사들의 모럴해저드를 통제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 규제 방안을 도입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준비은행(RBI)은 이날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 축소와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통해 성과급을 포함한 변동급여 총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경영진의 부실경영이나 개인비리 사실이 사후에 드러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변동급여 총액은 고정급여의 300%로 제한하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성과보상 이연지급은 3년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지침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되며,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RBI는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성과급 보수 변동폭이 큰 현 보상 체제에서 고액 보수를 좇아 실적을 부풀리거나 법망을 벗어난 금융거래가 만연한 금융사들에 대한 통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인도 당국은 보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실대출과 불완전판매, 시세조작, 개인비리 등으로 총체적 모럴해저드에 빠진 인도 금융권력에 대해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입장이다.

이 통신은 인도는 국영은행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들의 부실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새 규정이 만성화된 인도 금융권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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