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의원 '이재명,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원 의원은 30일 탄원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하루 속히 도정에 전념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자 탄원서를 올린다"고 운을 뗐다.

원 의원은 이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세로 힘겨운 선거를 치렀지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선택한 것은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을 경기도정을 통해 실현해 달라는 도민의 기대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취임 1년 만에 지역화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재명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성과는 이제 경기도 31개 시ㆍ군 곳곳으로 퍼져 도민들의 삶을 급속하게 바꿔나가고 있다"며 "특히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이재명지사의 정책은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그가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나아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고,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 그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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