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12·3 패트戰 예산안 맞물려 여야 大戰 예고

문희상 국회의장 패스트트랙 부의 시점 공개, 12월 정국 여야 분수령…패키지 처리 vs 필리버스터 저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2월 정국'은 여야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2020 새해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무력화 시도를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부의(附議) 일정을 12월3일로 못박았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표결) 처리할 생각"이라고 문 의장의 뜻을 전했다. 12월3일 시작될 '패스트트랙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장이 12월3일을 선택한 것은 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달간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목할 부분은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새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다.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면 며칠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때문에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표결은 12월8일 새벽에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만 표결에 참여했고 다른 야당은 불참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는 12월10일 이전에 예산안 표결을 마무리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문 의장의 패스트트랙 부의 시점을 고려할 때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패키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새해 예산안은 물론이고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공수처 도입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해 내년 4월15일 총선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운을 띄운 의원정수 확대(최대 330석) 방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거센 반발 때문에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해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 검찰개혁 동력을 토대로 정국을 돌파할 방침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어떤 협치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면서 "법이 부여한 국회의 시간은 국민이 주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운명의 12월 정국을 앞두고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은 결국 반대파를 탄압하고 자기 사람은 불법해도 용인하는 독재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 카드도 준비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한국당의 반대에도 12월 국회 본회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 1월29일부터 패스트트랙 국회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12월 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불법 패스트트랙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불법"이라며 "아예 철회하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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