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집 데려다줘' 요구 거절하자 앙심품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거짓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경찰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2)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4분께 광주 남구 백운지구대 앞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경찰관의 개인 차량을 음주 차량으로 지못해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주거지와 직업 등을 묻는 경찰의 기초 조사에 불응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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