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자식이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가 이 재판의 쟁점이었다. 이 사건은, A씨 부부가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ㆍ2심이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판결에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좁게 인정했다.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36년 전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이번 사건이 회부됐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규정한 민법 844조는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대신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내용의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생 부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내가 낳은자식은 민법 844조에 의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확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때는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 전합 중 다수 재판관이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헌법상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보호되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해 형성된 것으로 자녀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통해 부모가 해당 자녀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편의 동의는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 근거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외 소수의견으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도 나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