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사건'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였던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기소된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정원 파트장의 구두 지시 빈도와 전달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을 꾸며낼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나 파견검사 등이 위증교사 혐의 유죄가 확정된 것만으로 김씨가 그 교사에 따라 위증한 정범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6급 직원 가운데 김 씨만 유일하게 기소된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적 댓글 작업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을 활동하던 2012년 12월 대선 일주일 전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감금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5년여만인 2017년부터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했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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