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법 벌채 막는 '합법목재 교역'

어업ㆍ상업ㆍ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법 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재 분야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EU) 28개국 등 32개 국가에선 이미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국가도 관련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중이다.

합법 목재의 교역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산되면서 함께 떠오르는 화두가 '불법 벌채'다. 국제사회는 '불법 벌채 유통국'으로 간주되는 나라의 수출길을 막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준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2017년 초 군산의 한 목재생산업체가 호주에서 수주한 건축용 중질 섬유판(MDF) 목재의 합법성 자료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다.

국제사회가 불법 목재 유통을 경계하는 것은 무분별한 불법 벌채가 산림면적을 감소시키고 이는 곧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여기에 불법 목재 유통은 국가 간 공정 목재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도 바탐방 지역에서 이름 높은 목재 거래상이 불법 벌채목을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려다 현지 경찰과 산림청의 단속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조사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20만여㎥ 규모의 불법 벌채가 자행됐고 불법 벌채로 생산된 목재는 베트남으로 밀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란 점이다. 불법 목재 유통 위험에 노출돼 자칫 의도하지 않게 국제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ㆍ운영하면서 불법 목재의 국내 유입을 막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불법 벌채 목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벌채의 합법성을 의무적으로 입증케 하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화됐다.

시범 운영 기간 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지도를 제고해왔다. 또 제도 시행으로 목재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청취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재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대상이며 원재료가 되는 나무(산림)는 인류와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온 벗이자 지속 가능한 자원이다. 하지만 무심코 들여온 불법 목재와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은 산림자원 훼손과 기후 변화 등 역풍으로 인류를 덮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불법 벌채에 관심을 갖고 제재를 가하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불법 벌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목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면 앞으로 숲의 푸르름을 기억 속에서만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 반대로 합법 목재 교역을 위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은 대대손손 우리의 터전을 푸르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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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집부 이근형 기자 gh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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