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해기사 면허 노르웨이서도 인정된다

22일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韓해기사 면허 인정국 총 40개국으로 늘어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한국의 해기사 면허가 노르웨이에서도 인정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노르웨이 해사청과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정 체결로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주요 해운국가와의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앞서 양국은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도 연다. 노르웨이는 조선·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6위의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 협력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해운협력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의 후속조치로서 개최된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논의하기로 합의한 친환경 해운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분야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친환경 해운과 해운분야 스마트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는 친환경·스마트화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 선진국으로, 노르웨이와의 지속적인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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