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미세먼지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수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는 11월을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ㆍ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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