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가방 놓고 내렸다면?…알아둘 카드 활용법

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면?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경우라면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보면, 다양한 카드 활용법들이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해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는 물론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 가능하다. 법인택시인 경우는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

주유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에 일정액 이상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개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액을 의미하고, 카드별로 실적 인정 기준이 달라 카드결제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전월 실적 여부는 명세서 등을 보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 충족 현황’ 등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모바일 앱 등에 등록하는 것이다.

앱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 비밀번호(또는 지문 등 생체인증)만 입력하면 가능하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로도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으며, 도중에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