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임대주택제도, 지역별 의무공급비율 설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16일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보고서 발간
한국의 2배에 가까운 프랑스의 임대주택 비율은 '의무공급비율제도' 때문
불이행 시 부담금 부과, 도시계획 권한 회수 등 강력 규제 나서는 프랑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도 프랑스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비율을 의무화해 지역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한국의 7.2%(2017년 말 기준)의 2배가 넘는다. 프랑스가 높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하는 데에는 2000년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과 2013년 제정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꼬민)의 경우 인구 1500명 이상, 이외 지역의 기초지자체는 인구 3500명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지켜야 한다. 프랑스는 2000년 SRU법을 만들며 20%로 설정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면서 25%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인구증가율이 높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는 등의 경우 2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중 30% 이상은 저소득 가구만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PLAI)으로 공급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SRU법 시행 후 2013년까지 프랑스에는 총 63만9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

반면 한국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8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공급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현재 한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가장 높은 세종은 11.3%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면 가장 저조한 울산은 3.6%를 보이는 등 3배 이상의 지역 간 격차가 생기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꼬뮌은 일정 부담금을 매년 납부토록 하는 한편 목표달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적이 저조한 꼬뮌의 도시계획 권한을 회수하고 꼬뮌 재정의 일부를 활용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수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적 지표들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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