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TV 수신료 분리징수’ 검토 필요

KBS 자체징수 시 한전 위탁수수료 대비 3.54배 증가

이개호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분리징수 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방통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전기요금과 분리해 수신료만 별도로 청구 시 예상 소요비용’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 오히려 수수료가 3.5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공사(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 월 2500원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한전에 수신료의 6.1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해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전에 지급하는 수수료 6.15%를 두고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악화 속에서도 위탁수수료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이는데 신경 쓰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자체 징수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예상 소요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지서인쇄비 116원, ▲우편료 330원, ▲입금수수료 100원 등으로 우편청구 가정 시 요금청구 비용만 건당 546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TV 수신료(2500원)의 2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한전 위탁수수료 6.15%의 3.54배이다.

또 예상 소요비용 546원은 단순히 요금청구 비용만 단순 계산한 것으로 한전의 위탁업무 범위에는 수신료 고지·징수 외에도 수상기 등록관리, 현장실사, 민원응대 등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부가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의원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된다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은 국민의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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