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위에 조국펀드·공매도·특사경 집중질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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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는 금융위원회에 소위 '조국펀드' 논란에 휩싸인 사모펀드 의제와 공매도, 불공정거래 수사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의 갈등 등에 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4일 오전 10시 국정감사 전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업무현황'과 정무위 의원 18인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금융위의 서면답변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사모펀드, '공매도'와 '자조단-특사경'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전 조국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사실상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링크PE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법 사각지대를 악용하며 허위공시·부정거래를 일삼으며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을 동원한 것이 드러났고, 이는 (WFM에 대한) 명백한 주가조작"이라며 "WFM의 대표였던 이상훈씨는 코링크PE의 대표였으므로 결국 WFM의 주가조작은 코링크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관련 서면 질문에 "금감원 소관 사항으로 이첩됐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법무부·대검찰청과 협의해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제재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른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자본시장법(지난해 11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단, 지난해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불법공매도 주식매매·잔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기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보단 제재 강화가 낫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공매도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과 관계없이 자조단 인원을 늘릴 것이고, 늘린 자조단 인원을 바탕으로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18일 금감원 특사경이 출범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연구원) 선행매매 의혹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16일 만에 기관별 불공정거래 권한에 대해 금융위가 내놓은 공식 답변이다.

금융위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5년에 이미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됐는데 왜 올해에야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했는지 묻자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방안 등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압수수색·심문 권한 등 강제조사권을 보유한 (자조단의) 조사공무원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며 "연내 금감원과 공동조사 사례를 발굴하는 등 민관(民官)협력체계를 활성화해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현장조사 및 강제조사권을 전격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탈락 위기에 관해선 "위원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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