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감사원 감사에 재심의 청구'

"30일 발표된 감사 결과 중 일부 수용할 수 없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30일 발표된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친인척 채용비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일부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반발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도 이날 "감사원의 구색 갖추기 감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규모는 지난해 공사가 국회에서 밝힌 108명보다 크게 늘어난 192명이었다. 감사원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친인척이라는 이유 등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일부의 불공정 입직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책임 등을 물어 김태호 사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는 2017년 8월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제공받는다.

시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직 전환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 결과를 놓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과 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지적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한다"며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반직 전환은 신분상 조치가 아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일반 채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하되 경력의 차이에 따라 7급과 7급보를 구분하고 7급보는 2차례 능력검증 시험을 통해 7급 조기 승진 기회를 열어줬다"며 "이러한 과정이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능력의 실증이나 임용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일반직 결원을 기간제로 충원한 것에 대해선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7급보와 직급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기간제는 공개 채용했으며 업무에 능숙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일 뿐 퇴직자를 우선 채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의도적인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등 개인적 일탈과 직원 과실에 대해선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필요한 조치와 직원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선 공사 일부 임직원의 비리로 인해 계약직 등에 특혜 채용된 이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제대로 된 평가 과정 없이 일반직 전환이 일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온 일반직과의 형평성 개선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