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과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관할 지원인 서울, 인천, 평택지원과 함께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시ㆍ군 합동으로 수산물 전문판매장 및 음식점 4800여곳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점검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신 등 소비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내 유통 중인 수입 수산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됐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 시ㆍ군과 협업을 통해 수입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ㆍ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단속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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