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3불 사기' 7천건 적발…'예방수칙 알아두세요'

경찰 3주 동안 피싱·금융·생활사기 집중단속
4837명 검거, 233명 구속
인터넷사기·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유형별 주요 수법, 예방법 알아둬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피싱사기·금융사기·생활사기 등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이른바 '3불(不)'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3불' 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3주 동안 총 6910건을 적발하고 4837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3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가 4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1740건), 보험사기(283건) 등 순이었다. 이밖에 메신저피싱(114건), 불법대부업(74건), 유사수신(35건), 취업사기(24건), 전세사기(17건)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사기범죄도 덜미를 잡혔다.

부산에서는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받는 수법으로 217명으로부터 2574만원을 뜯어낸 인터넷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고, 전북 익산에서는 유명 화학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인사청탁금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가로챈 3명(구속 1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전남 목포에서는 임차인 13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6000만원을 받은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 도주한 오피스텔 건물 관리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범죄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을 안내했다. 먼저 전화금융사기는 통상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공공기관과 은행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휴대전화에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메신저피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인을 사칭,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행이다.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사기는 저렴한 물품을 미끼로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판매자·물품인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감·통장 비밀번호·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채용공고가 정확한지 '워크넷' 등 구직포털을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뒤 가능한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고, 위임인과의 계약 내용을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신종 수법의 출현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경험 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