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수익 보장 확대하는 편의점들…최대 5년까지

조윤성 GS25 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현안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주 수익 보장 확대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수익 분배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차액을 본사가 보전해주는 사실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최대 5년까지 확대한 것. 이를 통해 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점주 이탈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GS25가 상생지원방안을 개선 확대했다"며 "최저수익 확보 제도라고 불리는 안심수익제도가 수익보장 기간을 5년 24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우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정책에 호응, GS25가 선제적으로 수익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는 것.

GS25의 안심수익제도는 가맹점과 본사가 수익을 배분할 때 가맹점주의 몫이 8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본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사실상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 주어, 수익이 일시적으로 적게 나온 달이라도 점주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GS25는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기조에 발맞춰 이 제도의 보장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24회로 늘렸고, 이를 최근 다시 5년 24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재계약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계약기간 내내 최저 월 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셈이다. GS25 관계자는 "기존에는 2년이 지나면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점포가 있었다"며 "GS25의 브랜드력을 믿고 수익보장을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GS25의 이같은 제도가 다른 편의점 본사에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현재 CU도 GS25와 비슷한 수익보장 제도를 갖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적용하고 있다. CU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익보장 기간을 올해부터 확대했다"며 "5년으로 늘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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