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끝내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구속심사서 억울함 피력했지만 영장발부
檢,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
사모펀드 운용 관여 여부 집중조사 방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조씨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출국한 뒤 한 달 가까이 베트남·괌 등지에서 머문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출국 직후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등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정황을 증거인멸 시도로 본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에서 어떤 직함도 맡지 않으면서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는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끝내 구속 수감된 채로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조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코링크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과 금융내역 등을 토대로 정 교수의 자금으로 코링크가 만들어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역시 검찰 조사와 구속심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추후 조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정 교수를 소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 장관은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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