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검열하겠다던 1세대 SNS 텀블러…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들

사진=텀블러 캡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1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Tumblr)가 지난해 말부터 자체 검열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음란물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제로 지적됐던 '지인능욕' 게시물도 버젓이 노출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텀블러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지인능욕 관련 게시물이 여전히 등장한다. 지인능욕이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얼굴과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SNS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한다는 은어다. 텀블러에서는 자신의 신체부위를 사진 찍어 올리거나 주변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올려놓고 성적 대상화를 하는 표현도 빈번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인능욕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제작과 유통 혐의 등을 적용할 뿐이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인능욕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사진과 음란물을 재편집해 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삭제 역시 쉽지 않다.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권고 조치를 하면 텀블러가 이를 이행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해외 기업인 텀블러의 내용을 국내 기관이 강제할 수 없고, 지인능욕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인능욕 범죄의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조항이 없어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을 통해 시정요구를 하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텀블러 측에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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