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짜고 위장해고→재취업'…실업급여 여러번 타냈다

작년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19만여명…전년比 1.5만↑
같은 사업장서 2번 지급받은 사례도 2만여건
예정처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28.9%로 해마다 하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 ○○테크 사업주 A씨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B씨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했다. A씨가 B씨를 권고사직 처리한 이유는 정부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B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다시 ○○테크에 재취업해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총 132만원을 타냈다.

#. 한국□□□ 사업주 C씨는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원 14명을 권고사직 처리한 뒤 그 중 10명을 정상 출근시켜 근무하게 했다. 일종의 '위장해고'였다. C씨는 이들에게 월급과 구직급여 수급액의 차액을 매달 임금으로 지급했다. C씨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이들을 재고용하기 전까지 부정수급액은 4730만원에 달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실제 적발된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다. 고용 안전망 관련 예산이 해마다 늘면서 부정수급 등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총 131만50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회 수급자는 112만861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85.8%를 차지하지만, 수급기간 만료 전 3년 동안 2회 수급한 자는 16만223명(12.2%), 3회 이상 수급자는 2만6192명(2.0%)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2,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1만5000명 가량 늘어났다. 같은 통계에서 2017년 구직급여 2회 수급자는 14만6323명, 3회 이상 수급자 2만5057명으로 집계됐다.

실직 전과 같은 사업장에서 2차례 구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2만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종료 직전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2회 수급한 사람은 1만9680명으로 반복수급자의 12.3%를 차지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직장에서 2번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2015년 1만7919명, 2016년 1만8421명, 2017년 1만9061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 후에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직급여 수급 이후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 101만2212명 중에서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는 29만2246명으로 전체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28.9%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2014년 33.9%, 2015년 31.9%, 2016년 31.1%, 2017년 29.9%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2.3%로 남성 35.7%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1.2%)와 60세 이상(26.2%)의 재취업률이 40대(33.9%), 50대(31.4%)에 비해 낮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가운데 구직급여 예산은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7조1828억원)보다 32.5% 증액됐다. 지난해에는 6조1572억원이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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