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 자전거에 그을음도 있는데 '억울하다' 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북 전주의 여인숙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28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가 이번 여인숙 방화 사건 수사에 참여한다.

경찰은 지난주 구속된 피의자인 김모씨(62)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체포해 범죄 경위를 거듭 추궁했지만,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에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다투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화재 발생 직전에 여인숙 주변을 서성인 것과 과거 방화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체포 직후 경찰 관계자는 "여인숙 앞 골목길은 자전거를 타고 1분도 안 돼 지나갈 수 있는데 김씨는 5분이나 머물렀다. 김씨의 자전거에서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묻은 것도 확인됐다"며 정황 증거만을 제시했다.

경찰이 불이 난 여인숙 주변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김씨의 방화가 담기지 않은 데다 추가 매몰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인숙 건물 대부분을 굴착기로 파헤쳐 현재까지 정확한 범행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가 지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김씨를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호 변호사는 "방화 사건은 '어떻게 불을 질렀는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경찰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지는 않았다"며 "정황 증거만 있는 방화 사건이라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와 태모씨(76), 손모씨(7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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