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금리인상…이자율 3.74%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가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대폭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급여율(이자율) 인상 ▲월 납입한도 확대 ▲원리금 계산 방식 변경 등이다.

장기저축급여는 1971년 도입된 국내 최장기 적금 상품이다. 가입 시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교직원공제회 측에 따르면 이자에 대한 저율과세와 높은 안정성 등으로 오랫동안 교직원공제회 회원에게 사랑받아왔다.

개편 후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은 기존 3.6%보다 0.14%포인트 오른 3.74%(연복리)가 적용된다.

원리금 계산방식도 기존 연배율제(총 납입원금에 납입기간별 연배율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시중 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의 이자율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납입 원금부터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된다.

원리금 계산방식이 바뀌면서 공제회 회원들은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 비교를 하기 한결 쉬워졌다는 설명이다.

월 납입상한액도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늘어난다. 월 납입한도 확대는 2015년 확대 이후 4년만이다.

교직원공제회는 금리혜택을 더 볼 수 있게 월 상한한도를 높여달라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게 됐다고 알렸다.

장기저축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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