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세청, 올해 상반기 차명계좌서 52억원 징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 52억원을 징수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이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차등과세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보면, 지난해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91억 37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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