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던 10대 훈계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법원 "미성년자 훈계 과정서 범행…참작할 사정 고려"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흡연하던 10대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욕설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께 시흥시의 한 공원 정자에서 흡연하던 A(18)군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다. A군이 욕설로 응수하자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A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뺨을 한 대 때렸다. 옆에 있던 B(17)군이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이 베이는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이라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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