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 수강생 3배 급증'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휴넷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신청자가 3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휴넷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등으로 구성한 예방교육을 개그맨 김학도씨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지난 5월 개강해 2달간 2만여명이 수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후 이 과정의 수강생 수가 전체의 73%를 차지할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휴넷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대기업과 공공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필수교육으로 채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 각 기업 상황에 맞춘 별도의 교육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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