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조정…'조세회피 꼼짝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확대된다.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함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登記)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기법에 따르면 현행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 즉 명의신탁일로부터 15년 3개월이 되는 날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거나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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