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800여명 검거…'스포츠도박'이 절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48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올해 1~6월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3625건을 단속해 487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4명은 구속됐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47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검거 인원도 작년(2399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스포츠토토 등 스포츠도박이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마·경륜·경정 7.7%, 카지노게임 3.4% 등 순이었다. 사다리게임이나 홀짝 게임 등 기타 사이버도박은 31.4%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38.2%), 직업은 직장인(42.4%)의 비율이 높았다.

경찰은 재범의지를 꺾고자 범죄수익금 127억20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33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213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 이용계좌 314개는 지급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사이버도박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도박전담수사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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