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산세, 전체 38%… 강남·북 차 14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7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낸 곳은 강남구로 2962억원에 달한 반면 강북구는 213억원에 그쳐 격차는 14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가 1조7986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원(1.4%), 중랑구가 279억원(1.6%)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다. 지난해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5.1%)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6.2%)건, 단독주택이 1만3000(2.6%)건,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2.8%)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6138억원)보다 11%(1848억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결과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 역시 18.4%(290억원) 증가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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