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G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1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GV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GV는 11일 하루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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