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박한우 기아차 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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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기아자동차 경영진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고발했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9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고발대상이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사 계약 등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해 불법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자동차 생산과는 독립된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정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이 2015년7월 고발장을 제출한 후 검찰이 수사한 지 4년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이 사건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고용부로부터 지난해 12월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올해 초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앞서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자 회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근로자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7년 2월 항소심에서도 “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며” 원고 승소로 봤다. 아울러 간접 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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