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하면 포상금…인천시, 건당 10만~20만원

과장광고 자동차매매업자 등 6개 항목…7월부터 시행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과장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등 6개 항목이다.

신고는 일선 구·군 교통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1인당 한 달 100만원,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