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하기 힘들었다' 치매걸린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실형

전주지법 군산지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다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2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봤으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의 자택에서 아내 B(8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유서를 작성하고, 3시간 뒤 아들 C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C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데 나 역시 지병이 있어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들었다. 자식들에게는 부담 주기 싫어 함께 죽으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은 재판부에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