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법으로 정해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의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드사와 카드노동조합협의회는 그동안 하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카드노조와 만나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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