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근 공해서 선박사고로 기름 유출 시킨 중국 선박사·선장 벌금형 확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진 사고는 연안국에서 처벌 가능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북 포항 인근 공해에서 우리 어선을 들이받아 어선에 실린 기름을 유출돼 해양을 오염시킨 홍콩의 선박사와 중국인 선장이 우리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소재 선박회사 R사와 중국 국적 화물선 선장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확정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R사의 대형화물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는 중국 태창항을 떠나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으로 향하던 중 2017년 1월10일 경북 포항 공해에 있던 우리 어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기름, 폐기물 등 40여톤이 유출됐다.

검찰은 A씨 등 선원 3명과 화물선 선주인 R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공해에서 사고를 낸 중국 국적 선원과 홍콩 소재 선박을 우리나라 법인 ‘해양 관리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들은 해양법 관련 국제연합협약(유앤 해양법 협약 97조1항)상 공해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우리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어 형사 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사고지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해당한다며 연안국인 우리도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박 충돌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과실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외국인에게는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능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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