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환자에게 돈받고 프로포폴 놔준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미용시술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재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장성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반복해서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약했다"며 "범행 횟수·기간·투약한 양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단골 환자 6명에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280여차례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단골 환자들이 수면마취제에 중독과 의존증상을 보인 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위해 계속해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A 씨는 해당 성형외과 소속이 아닌 의사에게 턱 보톡스 시술 등 대리 진료를 맡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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