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임산부 주차구역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사회 최대 문제인 여성의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의 출산 기피현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편의증진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편익증진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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