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2심도 집행유예…횡령 혐의만 유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000만원에 직무상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나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국고를 횡령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먼저 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횡령이 이뤄진 점에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과정에서 이 5천만원이 특활비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진실을 은폐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1심의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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