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리 강화…위반 업체 3곳 배제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자격이 없는 하도급 업체에 시공을 맡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3곳을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을 한 시공업체 3곳이 지난 5일 올해 사업에서 제외됐다. 위반 업체들이 배제되면서 올해 태양광 보급 업체는 51개에서 47개로 줄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들 외에 2개 업체가 더 적발됐다"며 "이 중 1개 업체는 올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나머지 1개 업체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시는 위반 업체들이 지금까지 접수한 물량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할 방침이다.

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업체 선정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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